2021년 기준 병원이나 약값으로 더 받은 의료 비용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준 비용만 무료 2조 300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병원비 환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강보험 미환급금이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이 환급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연도 건강보험 환급금이 더 늘었다고 하니 속히 지급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급금 제도로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해 매년 160만 명 정도 환급받고 있으며 1인 평균 지급액은 160만 원대입니다.
즉, 본인부담 상한제란 내가 부담해야 할 개인별 의료비용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한액을 알고 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하더라도 국가에서 나중에 환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없이 계속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별 의료비용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본인부담 상한액 알아보기
먼저 2022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 분위인 저소득 군부터 마지막 10 분위인 고소득 군까지 분류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저소득 군인 1 분위는 1년간 건강보험비용 지급액이 83만 원까지가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2~3 분위는 103만 원, 4~5 분위는 155만 원까지 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1 분위는 128만 원까지 인정해주고 있고 2~3 분위는 160만 원, 4~5 분위는 217만 원까지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되어있습니다.
6 분위부터 10 분위까지는 일반 병원, 요양 병원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6~7 분위는 연간 상한액은 289만 원, 8 분위는 360만 원, 9 분위는 443만 원, 10 분위는 598만 원까지가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쉬운예시를 통한 이해
[예시 1]
질문자 A : 가입자가 2022.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7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 수 120일 초과)
답: 770만 원(본인부담금) - 217만 원(본인부담 상한액) = 553만 원(사후 환급금)
질문자 A 같은 경우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이므로 4~5 분위에 해당합니다. 이 분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우선 770만 원 본인이 지급하셨고, 요양병원에 입원일이 120일 초과했으므로 본인부담 상한액인 217만 원을 차감하면 총 553만 원을 본인부담 상한제의 사후 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양병원 입원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 상한액은 155만 원이 차감됩니다)
[예시 2]
질문자 B : 가입자가 2022.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 원(A병원 400만 원, B병원 100만 원, C약국 5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 수 120일 이하)
답: 550만 원(본인부담금) - 83만 원(본인부담 상한액) = 467만 원(사후 환급금)
여기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한액과 요양병원 입원 일수를 확인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신청 : 1577-1000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