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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의료보험일텐데요 특히 가족부양자가 의료보험에 계속 포함되어있었을 경우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보험료 폭탄 없이 기존 금액 또는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썸네일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 후 실업자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나라에서 지역보험료 금액의 수준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

 

  • 회사에서 퇴사한 신분이어야 합니다
  • 직장을 다닌 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현재 직장가입자 상실일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의료보험 자격득실 내역 확인방법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클릭! ▲ 

 

 

의료보험 자격득실 내역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민원여기요 > 클릭

3. 개인민원 > 클릭

4.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 > 클릭

 

 

 

 

위 순서로 들어가시면 사진과 같이 <상실일> 부분에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공란이라면 회사 측에서 처리를 안 한 것이니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거나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퇴직금 수령받으신 날 상실일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꿀팁 :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설치하시면 의료보험 상실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 직장가입자 상실 후 지역보험료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완료 후 납부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2개월 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 가입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2022년 10월에 퇴사했으면 2022년 12월 안으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고 최초 납부고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납부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  

만약 10월 초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셨으면 최초 납부 고지서는 11월에 받게 됩니다.
납부 시점은 <매월 10일 / 매월 말일 > 두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가능하시고 신청방법 중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전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초스피드 전화신청 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전화 :  1577-1000 (오전 9시~오후 6시)
2. 2번 누름 > 2번 누름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대기 후 상담원 연결

 

위 순서로 전화를 하시면 대기 후 상담원이 받습니다. 간단한 인적정보 및 가입대상자가 맞는지 전화상으로 한번 더 상담원분께서 조회하신 후 진행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납부방법

 

  • 고지서를 자택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령하실지 미리 상담원께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합니다

 

★ 꿀팁 : 저 같은 경우는 상담원분께서 자택으로 우편발송만 말씀하셔서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따로 요청을 드렸고 자동이체도 가능한지 확인하여 우리은행에서 매월 10일 날 출금하는 것으로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직장 퇴직 후 의료보험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전화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선으로 편하게 가입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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