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실업급여는 내가 자발적으로 관둘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회사 등급 유지 및 감사를 피하기 위해 해고하는 경우가 요즘은 드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루게 될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내 발로 회사를 나갔어도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당당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원치 않게 병을 얻게 됩니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필요
- 치료 후 건강 완치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
위의 의사 소견서가 제일 중요하며 이 외에 질병으로 인해 그만두기 전 병가나 휴직을 하는 등의 퇴사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고 나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기간만큼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회복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회사가 멀리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원거리 발령을 냈을 때 출퇴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거리의 기준 : 대충교통을 이용해 집부터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
여기에서 말하는 원거리의 기준은 위의 조건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만약 회사에서 통근 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근 차량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주 52시간은 하루 이틀 연장근무를 했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2시간 이상 근무일 기준 :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초과할 경우
9주 동안 평균을 내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어도 실업급여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4.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이 경우는 월급을 회사로부터 못 받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15일이고 10월 15일에 지급되는 10월 급여와 11월 15일 날 11월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사유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 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
2.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3.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될 때 제신 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추가 적용되는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 부 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받아주지 않을 경우
- 회사에서 성폭력, 성희롱 외에 성적인 수치심과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인종,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