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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정말 취업하기가 어려운데요, 나라에서는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줌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먼저 1 유형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2022 썸네일

 

 

 

 

1 유형 지원대상

 

1 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선발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 15세~69세 대상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단위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有

 

2022년 중위소득 60%
2022년 중위소득 60%

 

※ 주의사항  
단 위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발형(청년)

  • 18~34세 대상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단위 기준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선발형(비경제활동자)

  • 15세~69세 대상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단위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 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학원 수강중인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사람(단,2개월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라에서 받는 구직활동비용이 월 50만원 이상 / 국가사업지원액이 총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
  수급 종료 후 6개월 안 지난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년 1,166,887원)을 넘는 사람

 

 

1 유형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 (월 50만원*6개월) 지급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조건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정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함
※ 꿀팁 ※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 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형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간단한 이력서 등록, 구직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인근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가능합니다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1 유형 취업지원신청서 링크 클릭  

 

 

※ 신청 시 꿀팁 :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가족들의 소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1개월 안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와 인정 통지서를 메일로 받게 됩니다 그 후 일주일 안으로 전화가 오고 이때에 상담일정을 잡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때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면상담 시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2주 후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게 됩니다

 

5. 구직촉진수당 2~6 회차분 지급

 

2회 차부터는 1개월 단위로 취업활동 계획에 맞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입증 서류를 지정일까지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최종 6회 차까지 안정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미취업자는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해 주며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정수급 제재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길 경우
  • 수급자격 조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구직활동 프로그램 이행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국민취업제도로 수당을 받고 있는 중간에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 등 수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위의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경우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할뿐더러 수급권 소멸 및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수급받는데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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