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채무자 신고의 달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을 갚고 계신 분들은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지 않으니 해당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월 채무자 신고 방법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2월 채무자 신고 방법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채무자 신고방법

 

※ 채무자 신고 방법 간단 정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 채무자 신고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학자금 뱅킹

 

홈페이지 하단부에 '학자금 뱅킹' 직사각형 배너를 클릭합니다

 

2월 채무자 신고 방법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2월 채무자 신고 방법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3.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홈페이지 중간에 학자금 상환 지원 목록에 보시면 '채무자 신고'가 보이고 그 하단부에 '신고'를 클릭합니다

 

2월 채무자 신고 방법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2월 채무자 신고 방법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4. 채무자 신고

 

채무자 신고를 다 작성하셨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면이 뜨면 모두 완료입니다

 

2월 채무자 신고 방법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2022 정기 채무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 11월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다 갚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2022년 11월 20일 이전에 완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해외유학 및 이주 신고자도 채무자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 네, 해외유학/이주자 신고와 채무신고는 별개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상관없이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채무자신고 시 소득을 신고하였는데, 상환이 개시되나요?

 

▶ 답변 : 채무자 신고와 의무상환 개시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채무자 신고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채무자 신고 의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고의무 제외자
① 2010~2011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인자(2010년 대출자는 6~7구간도 해당)로서, 해당 대출 외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없는 자
② 해외이주 신고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 전환 약정자

 

5. 채무자 신고를 왜 해야 하나요?

 

▶ 답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리를 위하여 매년마다 변동되는 대출원리금(원금+이자) 확인 및 개인정보(연락처, 주소)의 최신화가 필요하므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728x9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