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채무자 신고의 달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을 갚고 계신 분들은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지 않으니 해당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채무자 신고방법
※ 채무자 신고 방법 간단 정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 채무자 신고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학자금 뱅킹
홈페이지 하단부에 '학자금 뱅킹' 직사각형 배너를 클릭합니다
3.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홈페이지 중간에 학자금 상환 지원 목록에 보시면 '채무자 신고'가 보이고 그 하단부에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채무자 신고
채무자 신고를 다 작성하셨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면이 뜨면 모두 완료입니다
2022 정기 채무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 11월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다 갚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2022년 11월 20일 이전에 완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해외유학 및 이주 신고자도 채무자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 네, 해외유학/이주자 신고와 채무신고는 별개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상관없이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채무자신고 시 소득을 신고하였는데, 상환이 개시되나요?
▶ 답변 : 채무자 신고와 의무상환 개시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채무자 신고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채무자 신고 의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고의무 제외자
① 2010~2011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인자(2010년 대출자는 6~7구간도 해당)로서, 해당 대출 외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없는 자
② 해외이주 신고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 전환 약정자
5. 채무자 신고를 왜 해야 하나요?
▶ 답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리를 위하여 매년마다 변동되는 대출원리금(원금+이자) 확인 및 개인정보(연락처, 주소)의 최신화가 필요하므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