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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3만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급요건이 훨씬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무려 10% 인상되었다고 하니 신청 조건과 지급일 등 자세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돕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용어정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 (동거인 안됨)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즉,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년에 100만 원 이상 벌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뜻함

 

 

(2)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 1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1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1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아래 항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 
① 1년 근로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1년 총수입 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1년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1년 총수입금액+필요기타 경비)

 

(3) 재산요건

 

다행히 재산요건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완화되었고 지급액이 무려 10%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2023년 개정안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지급
✅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1.7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예정일 :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일 :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예정일 : 2023년 12월

 

 

(2)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을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자격을 심사하며

가족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본상 가족 대표 1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 2022년 기준 2023년 기준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5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2023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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