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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대 330만 원 수령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올해 3월 마감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근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수급대상자에 포함되고 지급자격도 작년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총 4번인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상반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반기 신청은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 3월에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분 소득
2023. 03. 01
~ 2023. 03.15
정기
신청
2022년
정기분 소득
2023. 05. 01
~ 2023. 05. 31
기한 후
신청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 06. 01
~ 2023. 11. 30
상반기
신청
2023년
상반기분 소득
2023. 09. 01
~ 2023. 09. 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 만큼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반기신청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다만 주의하셔야할 점은 반기 신청시기에는 사업소득자는 안되고 근로 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기신청에서는 제외되고 정기신청에서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요건

 

1. 공통요건

 

근로소득만 있는자

2022년 7월~12월까지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해야 함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 함

 

 

 

 

2.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단독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날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에 따릅니다.

 

단독가구에 속하는 자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함

홑벌이 가구에 속하는 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함

맞벌이 가구에 속하는 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함

 

 

3. 소득요건

 

2023년부터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무려 200만 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작년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오직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변경전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변경후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4.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부채는 차감 안 함)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산정금액의 50% 만 지급됨

 

근로장려금_재산평가방법.pdf
0.05MB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불가능 요건

 

☑️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자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인적용역 사업자 중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혼인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이 2022년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를 안 하는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크게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과 국세청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중 이용 가능한 매체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접속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 앱설치 바로가기 🔗

 

 

📌 컴퓨터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 (상단)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휴대폰에서 신청하기

 

손택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신청하기

 

1544-9944 전화 ▶ 음성안내 따라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소득구분 반기 신청일 반기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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