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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딱 정해지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미리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등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입니다.
✅ 지급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신청한 월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의 총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 확인 되었을 경우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3개월이 지난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9월에는 지원금을 받습니다.
단, 담당자가 고용유지 기간을 6개월로 확인했을 경우입니다.
신규직원 3월 채용함 ➡️ 6월 지원금 신청가능 ➡️ 9월 지원금 수령
✅ 지원 제외 대상
- 1인 자영업자는 신청 불가
- 신청한 해당직원이 고용기간이 3개월이 안된 채 퇴직한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하고 수령한 경우
- 비영리단체(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내용
✅ 지급액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 기업체당 10명까지 가능함
- 총 3000만 원까지 지급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능함
✅ 접수방법
- 현장접수 : 각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이메일
- 우편
- FAX
- 찾아가는 접수서비스
✅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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